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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한국인터넷 진흥원 스팸문자 재개정본 입니다. 조회 | 4321 날짜 | 2016/06/30

 

 

자난 5월부터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광고성 문자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어

 

무료수신거부를 포함한 광고문자 표기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.

 

 

올해 6월에 개정된 법령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.

 

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

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해야 합니다.

 

이를 위해 피에스포유에서는 가입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080 수신거부 서비스를

무료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.

 

무료로 지원해드리기 전에 080수신거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기본요금과 함께

따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

 

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스팸_관련_정보통신망법_및_시행령+안내서(16년+6월).pdf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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