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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18년일자리지원사업] 일자리 안정자금 헤택 및 홈페이지 안내 조회 | 2390 날짜 | 2017/12/27

18년 1월, 최저임금 해결사를 만나보세요!

18년 1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의 경우 사회보험료 월 부담액이 13,8만원에서 1,7만원으로 경감될 수 있는 혜택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나와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고 첨부파일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일자리 안정자금이란?
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 

◆ 지원대상

-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

  (공동주택 경비.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)

- 최저 임금 준수 조건

  (단, 고소독 사업자, 입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,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)

-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

- 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,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

  (특수관계인 사업주, 배우자,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)

- 고용보험가입,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

 (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)

 

◆ 지원금액

-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

-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

 

◆ 지급방식

-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: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

-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헙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

-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

 

◆ 신청서 접수 방법

- 온라인: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,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

- 방문/우편/팩스: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읍면동사무소(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)

 

 

◆ 운영기관 바로가기 사이트 (신청은 18년 1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)

 

1) 4대보험정보연계센터(국민연금공단) → www.4insure.or.kr

2)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(근로복지공단) → http://total.kcomwel.or.kr

3) 국민건강보험EDI (국민건강보험공단) → http://edi.nhis.or.kr

4) 국민연금 EDI (국민연금공단) → http://minwon.nps.or.kr/

5) 고용보험EDI (한국고용정보원) → www.ei.go.kr

6)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→ http://jobfunds.or.kr/

 

문의&상담  ☎ 근로복지공단 1588-0075 ☎ 고용센터 1350

 

 

일자리 안정자금 신청·접수 가이드.pdf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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